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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유기질비료 신청기한 연장'
[2013-12-09]

 

유기질비료 136만포 21억7천만원 상당 지원

거창군은 2014년 공급 유기질비료 신청기한이 당초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로 20일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 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비)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포(20kg)당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2,000원, 퇴비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13년 녹비작물 종자지원 농지는 유기물 과다시용 방지를 위해 ’14년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이내로 제한 지원한다.

특히, 이전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던 것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기관이 변경되었으며,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아직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12월 20일까지 농지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014년 1월 대상자 및 공급물량을 확정한 후 농가에 공급한다. 공급물량은 농가신청량과 예산, 작목,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유기질비료공급 시군협의회’에서 조정․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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