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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가조온천지구 종합발전구역 지정'
[2014-01-03]

 

국토교통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확정

거창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가조온천지구가 지정돼 침체된 가조온천지구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종합발전구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장 잠제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인접지역을 연계하여 성장동력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가조온천은 1994년 가조온천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인가를 받아 2005년 사업을 완료했으나, IMF를 겪으면서 국내경기 침체, 온천산업의 사양화 등 투자메리트 저하로 개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외면되어 왔었다.

최근 온천을 이용한 치유, 휴양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접근성 용이, 수승대, 합천해인사, 무주 스키장, 아델스코트CC, 가조 친환경 대중골프장, 산악관광 등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고의 강 알카리 온천수(PH가 9.7)를 보유한 가조온천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 가조온천에 투자하는 기업에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 3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는 1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에서는 4개 시․군(거창, 산청, 의령, 고성군) 약 74.2㎢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어 민간자본과 함께 총2,14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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