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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통과에 대한 경남 국회의원들의 입장'
[2014-05-01]

 

지방은행 분리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6,5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감세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동 법안이 금융당국의 청부입법이자 특정주주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특혜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당초 우리는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우선매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0여년 전 도민들이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음에도 완전감자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감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지방은행의 지역환원은 물거품이 되었고, 천문학적인 감세안은 특정주주의 이익보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경남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조특법 개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며, 두 차례에 걸쳐 처리를 무산시켜왔었다.
그러나 불의의 세월호 침몰사고 정국에서 매각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매각무산 이후 현실적·합리적 대안의 부재 등을 감안할때 더 이상의 조직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천문학적 감세안이 처리되었지만, 우리는 향후 매각과정에서의 적절성,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노조와 체결한 MOU이행 여부 등을 건전한 감시자로서 면밀히 지켜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제 경남은행은 지역의 은행이 아닌 만큼 지역 프리미엄으로 유지해왔던 지자체 금고의 경우 향후 각급 자치단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재선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BS금융지주의 무리한 인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반부실과 약속 미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매각을 위한 매각을 추진한 금융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4년 4월 29일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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