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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거창군의원 의정비 1.7% 인상 결정'
[2014-11-06]

 

현행 3,200만원에서 3,231만원으로 올라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현재보다 1.7% 인상됐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거창군의원 의정비를 현행 3200만원에서 1.7% 인상된 3,231만원으로 최종 결정 됐다고 밝혔다.
이 인상폭은 당초 제1차 의정비심의위에서 잠정 결정한 20%인상안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군은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함에 따라 제1차 의정비 심의위에서 20% 인상된 3,424만원에 대해 거창군민 5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다”가 66.3%, “적당하다”가 33.7%로 답해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었다.
군은 이 여론조사를 반영해 제2차 의정비 심의위에서 도내 타시군 의정비 결정 동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 했다.
이번 인상으로 거창군의원 의정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9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군단위로는 함안군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편, 도내 전 자치단체 중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된 곳은 사천, 거제, 양산, 의령, 산청, 함양, 합천 7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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