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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제정에 대한광복회·독립운동 유관단체 입장'
[2014-11-13]

 

존경하는 의원님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로 제정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 입니까!
이는 광복회와 유관단체는 물론 국가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일이 어서 광복히는 심사숙고 끝에,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특별히 시간을 내어 일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해당 법률안 발의 의원(62명)이 모두새누리당 의원이라는 데에 우리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검토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바쁘신 나머지 급히 서명 하였다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힘 있는 기관인 만큼, 무심코 던진돌에 선량한 국민이 맞아 피멍울이 져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광복회와 유관단체들은 8 · 15 광복절 및 건국절 병기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 10.

광복회고문, (회장단, 대의원, 시도지부장, 지회장) 및
독립운동유관단체


최근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국절’ 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광복회원들은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기반이 된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광복회와 국가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이번기회에 심사숙고하여 광복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의원님께 보내는 서한이니 일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8 · 15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자는 해당법률안의 주요내용인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은 1948년에 새로운 나라(대한민국)를 건국하였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독립운동가 들이 벌였던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그 논리로 보면, 온갖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태극기가 아닌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일장기 밑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우리 광복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하며 건국절 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1948년 건국절 제정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헌법 전문 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13일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며, 나라의 정체는 ‘민주공화제’라고 선포하였으며, ‘대한민국’이란 연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부수립당시 각종연설에서 ‘대한민국재건(再建)이라는 말이나 ’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연호를 그대로 씀으로서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이후 발행한 <관보 1호>의 발행날자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명기하여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증표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청원단체
(뉴라이트, 건국회 등)
주장의 모순

청원단체는 1948년 8월 15일에 와서야 대한민국이 주권과 국민, 국토 등 3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가 탄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미 수천년 전부터 고조선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 까지 국가가 존재하였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강제병합이 있었던 1910년에 비록 주권은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당시도 우리의 국토인 한반도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국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치하였지만 당시에도 우리국토와 국민은 있었던 것입니다.

※청원단체의 미국· 일본 ·북한의 ‘건국절에 대한 반론

미국: 청원단체가 주장하는 미국의 건국절은 건국절이 아닌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국토 ,국민, 주권이 없는 구가로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로부터 13년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었어도 미국은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19년 3월1일 에 독립선언, 그로부터 26년 후에 광복을 찾은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일본: 기원전(BC660년)신화속의 인물을 건국 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개천절(10월3일)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 어느 저명인사는, 일본은 신화도 미화하여 역사로 만들어 건국절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버젓이 있는 자랑스러운 사실(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사)마저 부정 폄하하고 있다며,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개탄하고 싶습니다.
북한: 청원단체 등 우리사회의 일부 인사는 북한도 건국절 (9월9일)이 있는데 ‘우리는 건국절이 없어 부끄럽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의 건국과정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북한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은 물론 처인 김정숙도 모두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3.1독립운동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 정통성도 없는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건국절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살고, 미국,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8·15광복’ 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항간에 우리의 광복은 일본의 항복과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졌다고 하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등 수많은 독립운동 선열들의 조국을 되찾겠다는 희생과 노력, 그리고 안중근 , 윤봉길의사 같은 분들의 목숨과 피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광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인정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국제회의 (카이로선언)에서 ‘한국독립’을 거론하면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선열들의 피나는 독립운동활동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졌겠습니까? 8·15광복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이들은 민족적 자부심도, 자존심도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8 · 15광복절 명칭
에 대한 논의
청원단체들이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1948년 이후 1년이 지난 1949년 9월 국회에서 ‘국경일에 대한 법률’ 제정당시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1945년 해방과 1948년 정부수립을 모두 함축하는 광복절(光復節)이라는 명칭을 고안하여 심사숙고 와 신중한 논의 끝에 표결로 재석의원 108중 가 81명, 부4명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제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의 의미를 가볍게 보았거나 사려가 부족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국절 발의는 제헌의원들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우리광복회와 유관단체들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동료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현행 8. 15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바, 의원님께서도 건국절 논란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살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혹시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나 반박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10.

광복회(고문, 회장단 , 이사, 대의원, 시도지부장, 지회장) 및 독립운동 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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