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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표주숙의원 대표발의로 제정'
[2015-03-11]

 

거창군 법률적 근거규정 마련으로 조성사업 한층 탄력


거창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에 이어 군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는 9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표주숙의원(새누리당•거창읍)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로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이 마련되게 되었다.

전체 5장 24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표주숙의원이 군청 주민자치지원과와 기획감사실측과 심도 있는 실무적 협의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여성발전기본법을 관계법령으로 기존의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와 ‘거창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등의 유사조례 검토 등을 통한 기본안을 마련,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공람 등의 자치법규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와 30명 이내의 조성위원회 구성 운영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반영 △군수의 여성 사회참여 촉진 노력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건축 등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주숙의원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정책의 실현을 구체화 하고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권재경 김종두 박희순 변상원 이홍희 형남현 최광열의원이 함께 참여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와 지난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현판 교부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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