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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이렇게 바뀐다.'
[2015-04-29]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거창군은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28일 브리핑을 가졌다.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된다.

지난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차상위계층이 많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신규자 집중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군에서는 마을이장 등 민간 복지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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