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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vs 표현의 자유'
[2015-08-12]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품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한다.
이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닌데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예전은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용서와 관용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잘 넘어가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내용자체가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져 가는 추세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이 난무 하고 있다 보니 법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항간에 떠도는 정보 즉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려는 무지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 면책특권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회기중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100%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함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는 현실 속에서 건전한 시민 의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분명한 가운데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한 사실 확인 후에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대응이 확산 되는 거창의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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