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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개편에 농어촌 위축 우려'
[2015-09-1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행자부장관에 제도보완 건의

전국의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입 예산과목 개편’ 등 농어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단 군수들은 1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이 농어촌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먼저 ‘도․농간 교육편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서를 통해 “2013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목>을 개편하면서 잉여금, 이월금 등 5종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입 예산과목 개편으로 농어촌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13년 38개 시․군․구에서 82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났다고 호소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행정자치부의 ‘세입 예산과목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연결되어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은 당장 교육분야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시책들이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도시와 농어촌지역간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심각한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은 젊은 세대의 이농을 부채질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는 인식에서 그동안 교육분야에 투자를 늘려 왔다.

그 결과 근래에는 농어촌의 공교육이 살아나고, 농어촌 고등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이 늘어나는 등 지역 교육에 희망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대도시 쏠림을 막고 지속가능의 농어촌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여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입장을 내 놓았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들은 농어촌을 지탱해 왔던 주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며 앞으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가속화는 물론 중장기 지역발전 역량에서도 도․농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경비 보조 지원이 농어촌 회생의 가장 긴요한 정책적 수단임을 거듭 강조하고 도․농간 교육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교육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교육분야 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두 번째 건의는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수요의 반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가 개편되면 복지 수혜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교부세가 쏠리고 농어촌은 줄어들게 되어 도․농간 개발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국민들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어촌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 까지 세수 감소가 불가피 해 지역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사무이므로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또한 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 확인했다.

장관과의 대화를 마무리 하면서 “농어촌의 쇠락을 재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확대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는 입장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무분별한 축제의 정비와 인건비 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으로 상대적 피해를 입게 될 농어촌지역의 실정을 감안 해 사회복지수요 확대반영에 따른 농어촌의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 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두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이 국토관리 등에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와는 별개로 현재 4급인 군 단위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읍장의 직급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높혀서 공직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군수들의 건의를 들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복지수요 반영이불가피 하지만 농어촌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농어촌 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을 잘 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례도 많아 정부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 보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국 69개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농어촌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와 이를 통한 현안 과제의 정책화와 제도화에 주력 해 왔다.

특히 2014년 이홍기 거창군수가 3대 회장을 맡은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활발한 교감을 통해 농어업 정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 내고 있다.

지난 4월에 있은 2015년 정기총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조건 완화 등 25건의 정책 건의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등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해 중앙 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

또 FTA 확산에 따른 농어촌 지원 관련 보완대책으로서 ‘무역 이득공유제’의 법제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전방위 활약상을 보여 왔다.

6월에는 YTN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는 3자간 MOU를 체결 해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의제들을 심층 진단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수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미래 농업정책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도 ‘농어촌 혁신을 위한 다자간 포럼’ 개최와 해외 선전 농어촌국가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농어촌 문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농어촌 회생에 필요한 과제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제도화 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활발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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