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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가입하세요”'
[2016-02-12]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2월 말까지 읍·면 접수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을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조합 등이 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자금에 정부의 지원금(총액기준 최대 50%)을 더한 재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농업인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여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 간 친환경 재배면적의 감소, 특정 소비층을 대상한 전문매장 중심의 시장 제한적 유통구조 등에 따른 판로부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수요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가입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농업용 재배시설은 330㎡)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자조금 거출금액은 1,000㎡당 3~5천원 이며, 제외대상인 1,000㎡미만 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거창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가입대상자는 384명으로 현재까지 약 25.5%인 98명만이 제출한 상태이며, 군은 각종 영농교육 및 친환경단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달 말까지 90%이상 가입을 목표로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의무 자조금 가입은 필수적이며, 미 가입으로 인한 친환경농업분야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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