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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노인전문요양원 노동조합, 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고소 및 기자회견'
[2016-06-01]

 

노조탄압 중단. 해고자 복직 촉구 등 사측 비리 폭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분회장 손은자)은 31일 오전 11시 창원지검 거창지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사측에 대해 노조탄압 중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불법과 비리를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 박현성 씨가 사회를 맡아 염기용 울산경남본부장의 취지발언, 손은자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장의 현장 발언,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 격려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고소장 제출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는 2014년 3월 노동조합 가입과 함께 요양원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갖은 이유로 해태하면서 15년 7월부터 조합원 부당징계, 노조탈퇴종용(8명 탈퇴), 조합원 부당해고, 분회장 징계위 회부, 일방적인 식대 및 상여금 체불, 불법적인 취업규칙변경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복직명령을 내렸는데도 해고시킨 조합원을 아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 16년 4월에는 휴가의 일방적 축소와 보직해임 규정의 신설, 대기발령 규정의 신설, 명령휴직 규정의 신설, 당연면직규정의 신설, 징계사유 추가 등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사갈등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에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 노조가 항의면담을 진행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측은 지급하던 명절상여금과 식대를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측의 법 위반까지 동원한 노동조합 탄압이 도를 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한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위법행위를 엄정 수사 · 처벌하라!

진주고용노동지청은 노사갈등 중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라!
거창군청은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분회장 징계철회! 해고자 복직명령 이행하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지부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는 2014년 3월 노동조합 가입과 함께 요양원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갖은 이유로 해태하면서 15년 7월부터 조합원 부당징계, 노조탈퇴종용(8명 탈퇴), 조합원 부당해고, 분회장 징계위 회부, 일방적인 식대 및 상여금 체불, 불법적인 취업규칙변경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복직명령을 내렸는데도 해고시킨 조합원을 아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법을 위반해 가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 법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측은 지난 4월 20일 휴가의 일방적 축소와 보직해임 규정의 신설, 대기발령 규정의 신설, 명령휴직 규정의 신설, 당연면직규정의 신설, 징계사유 추가 등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가 과반수 노조임에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았으며, 그 개별근로자의 동의마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아닌 개별면담을 통한 강압에 근거한 동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또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측은 식대와 상여금도 근로자와의 동의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지 않아 근기법 제4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식대는 2013년 1월부터 3만원이 지급되어 왔으나 2016년 1월부터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명절상여금은 2013년 1월부터 매 추석, 설날이 속한 달에 명절휴가비로 1십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2015년 1월부터 설날,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단체협약 체결이 되도록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교섭을 해태하며 탄압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이렇게 노사갈등이 길어진 데는 사용자를 제대로 계도하지 못한 진주고용노동지청의 책임도 큽니다.


○ 또한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사갈등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에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노조가 항의면담을 진행하고 공문을 통해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노사간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했다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적극적인 감독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거창군청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법인사업장으로써 2014년까지 시설 개·보수비 28억원, 종사자수당과 처우개선비 34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피해는 결국 직원과 입소어르신들에게 돌아갑니다.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요양원측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주문해야 합니다.


○ 노사갈등이 깊어질수록 어르신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고 다른 요양시설로 어르신을 전원시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달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조속히 노사갈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원이 존중받아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이 높아집니다.



○ 인구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과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문제는 중요한 국가의 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구성원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얘기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어르신 바로 곁에서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집니다.

○ 내 부모형제가 가 있고 머지않아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요양시설입니다. 이 요양시설의 환경과 그 안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요양시설이 경영자의 돈벌이 수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 입소한 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이 그 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적대감을 거두고 경영의 파트너로 여겨야 합니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쉽게 싸움을 시작하지 않지만 한번 시작한 싸움은 이길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조합원들은 2년여의 노사갈등 속에서도 어르신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해 왔지만 계속적으로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요양원 조합원 뿐만 아니라우리노조 4만 7천 조합원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말로만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값비싼 대가를 치루기 전에 부당해고 인정, 해고자 복직, 분회장 징계철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철회하고 교섭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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