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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 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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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 장자 -

 

 

'강석진 국회의원, 건보재정 누수 심각해 근절대책 시급'
[2016-08-25]

 

불법 사무장 병원, 미징수 의료비 1조원 넘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천억원이며, 이 중 1천억만 회수되어 1조 2천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환수율 7.4%)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 의료법 제33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되어 왔으나, 매년 독버섯처럼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하여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 의료생활협동조합
‧ 5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1억원 이상을 출자(최저출자금 5만원)하여,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건강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사무장 병인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임 부과됨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의뢰를 하면 ,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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