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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소리] 이건 아니다!'
[2016-11-10]

 

TV만 커면 대통령 하야, 대통령 퇴진이다. 11월5일 광화문의 밤은 불야성을 이뤘다.
일부 정치꾼과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반지성적인 여론몰이로 도를 넘는 것 같아 식상하다.

어떤 누구라도 잘못함이 있다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는가를 정확히 따져서 처벌해야한다. 현재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특검도 수용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엄정 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현시점은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정부가 군중심리에 휩쓸릴 때가 아니다. 이성을 회복하여 법에따라 풀어나갈 때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대통령을 처벌하려 하지 말고 자유 민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제절명의 체제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사태의 주된 원인은 대통령 에게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검찰수사를 지켜보지도 않고 대통령 하야만을 부르짖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혐의만 있다고 재판도 없이 사형에 처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적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끌어 내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 헌법 제46조의 위반 혐의(범죄사실에 대한 의심)가 있다고 증거도 없이 처벌 할 수 있겠는가.


※ 독자들의 도움을 위해 관련헌법을 발췌하였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헌법 제11조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헌법 제27조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推定)된다.
헌법 제44조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6조① 국회의원은 청렴(淸廉)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濫用)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54조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議決)하여야 한다.
헌법 제65조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7조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6조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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