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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2017-02-23]

 

2017년 시범적으로 1대 1,700만 원 지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기질의 개선 및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을 목표로 시행된다. 기간은 2월 27일부터 선착순 접수에 의해 보급할 계획이며 물량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올해 보조금 지급 대수는 시범적으로 1대로서 1,700만 원을 지원한다. 군민의 호응이 좋으면 점차 보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까지 감면되고 지역개발공채 매입도 면제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판매점)에서 계약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군은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주며, 보조금은 차량 제작사로 직접 입금된다.

선정된 보조금지급 대상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자동차에 대한 2년간 소유권 이전(판매) 금지 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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