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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2017-06-08]

 

올해 170여 가구 보급, 가구당 최고 71만 3천원까지 지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형 태양광 모듈(300~310W)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콘센트 플러그를 통해 가정 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에게는 1W당 2,300원을 국비 및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고 71만 3천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다. 희망하는 군민은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참여업체와 컨설팅 후 신청서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대상자를 확정해 시행한다.

신청 조건으로는 군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50kWh 이상인 가구, 주택 배치가 남향으로 수목 등에 의한 음영이 없는 지역,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승인이 가능한 가구가 해당된다.

제품의 안정성과 절감효과, 사후관리를 위해 군에서는 선정한 참여(시공)업체와 설치 계약 및 시공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니 태양광 300W를 설치할 경우 월 전기사용량이 410kWh인 가구에서는 월 32kWh가 생산 가능하므로, 월 1만 4천 원 정도(연간 172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는 약 1억 2천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71만 3천 원, 170여 가구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신청 순에 따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발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940-3712)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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