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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월성계곡 군립공원 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 완료'
[2017-09-07]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해소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30일 우수한 자연자원 및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월성계곡 군립공원 공원구역(변경) 및 공원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은 2002년 4월 25일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보존하고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할 목적으로 북상면 산수리, 월성리, 창선리 일원 650,000㎡(최초 지정면적)를 지정 고시하였으나 공원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공원구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 등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자연생태계ㆍ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완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거창군은 월성계곡 군립공원 공원구역(변경) 및 공원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청회 4회, 군립공원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립공원의 구역조정 기준을 참조해 생태기반 평가 및 자원성 평가를 통해 등급이 낮은 지역은 제외하는 대신 경상남도 도유림을 편입함으로써 군립공원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고 전체 용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제한된 주민들의 재산권을 환원하기 위해 월성계곡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조정하였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와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사항 등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이번 공원구역(변경) 및 공원계획 결정과 관련된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산림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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