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 입찰의 함정?'
[2018-08-29]

 

거창군이 추진한 일반 업무용 및 구전자결재 서버교체, 통합입찰에서 낙찰 받은 거창의 A업체가 어쩔 수 없이 낙찰금액에 더한 금액을 B업체에 지불하면서 까지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특정프로그램 라이센서가 문제였다. 이미 B업체가 라이센서계약을 미리 확보해놓았기 때문이다.

지역A업체가 최저가로 낙찰 받았지만 결국 이 업체는 수익은커녕 손실만 안은 체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낙찰자가 낙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부정당업체’로 등록돼 3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살펴보면 거창의 A업체 외에 B. C. D 3개 업체가 참여했다. 3개 업체의 투찰금액은 나란히 1%씩 차이를 두고 사이좋게 응찰했다.

이들은 경남전역의 각 지자체 서버관련 행정전산망유지보수 용역 업체 들이라 한다. 이들은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경남전역 관공서 입찰을 나눠 먹기식으로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늬만 공개입찰이지 특정업체가 뒤에 포석된 입찰로 담합이 의심되고 결국 낙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역 업체들은 끼어들지도 못하는 구조로 예산낭비의 표본이고 이는 지역 업체들의 고사로 이어질수밖에없다.

군은 이번일 을 거울삼아 5년간 입찰 및 수의계약 수주 현황을 면밀히 감사하여 불법적이 계약 사실은 없는지, 또한 특정업체와의 사적유착 관계를 면밀히 밝혀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사전유착은 없는지? 불법적이 거래는 없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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