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책사업 추진으로 거창경제를 살려야 할 때'
[2018-10-01]

 

거창군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8월 3일 군민투표 요구 및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법무부 측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거창지역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의 사법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해 왔다.
단, 법무부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및 준법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거창지역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거창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정책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 입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 했다.
갈등조정협의회 측은 법무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한 국회 방문,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의 협조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조정 요청 촉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체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협조 요청, 예산 저지 투쟁을 위한 국회 방문 등과 같은 의견 제시를 위해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일정과 방법 등을 결정키로 해 향후 원안추진 측과의 대립이 예상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갈등조정협의의 권한의 문제다. 지난 군수시설 일방적으로 만든 협의회이고 대다수 군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방통행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8년도 하반기 들어 거창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지역 상공인 및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대형 국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기회복을 바라고 있다. 또한 거창군이 이전비용을 부담 및 공사 중단비를 보상 할 재정적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런데도 일부 군민들의 강경투쟁이 거창군의 전체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거창구치소 문제의 접근이 필요 하다.
원안추진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전추진으로 무엇을 잃을 것인가?
중앙 정부가 절대 이전비용 부담해 주지 않는다. 알면서 이전추진을 고집 하는
것은 원천무효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현실을 직시 하고 거창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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