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소리)가짜뉴스'
[2018-10-25]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에 민감한 정책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은 엄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그 가짜뉴스 라고 불릴 수 있는 사례들을 보면 2008년 미국 소에는 광우병이 있어 뇌에 숭숭 구멍이 뚫려 죽는다는 광우병 가짜뉴스를 비롯해 한미 FTA는 매국조약이라 나라 팔아먹고 미국의 노예가 된다. 문창극은 친일파 이다. 청계천을 복원하면 죽음의 개천이 된다. 한전, 가스공사가 민영화 되면 전기료, 가스비가 수십만 원씩 늘어난다.
천안 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세월 호는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서 가라앉았다. 제주도 해군기지를 짓느라 소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에게 나라를 먹히게 된다. 4대강을 개발하면 환경파괴로 죽음의 강이 된다. 기차표, 내시경 비용이 수 백 만원 이 된다. 세월 호가 가라않는 동안 마약에 취해서 누워있었다. 세월 호는 알고 보면 인신공양이다. 사이비종교에 빠져서 청와대에 오방색을 걸어놓고 굿판을 벌였다. 청와대에 주사아줌마를 불러서 성형주사를 미친 듯이 맞았다. 비선모임 8선녀 사모님들이 강남사우나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미용실 아줌마를 불러서 올림머리를 했다. 말 타는 여자애는 알고 보면 누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친딸이다. 등등 듣기만 해서 섬뜩한 말들이 수없이 많이 떠돌아 다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 끝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못이 있는 사람도 하지도 않는 짓까지 거짓으로 덧 씌워서 패면 안 된다. 잘못이 1인데 거짓을 100까지 씌워서 흔들면 안 된다는 예기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 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느껴왔듯이 국가안보와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정권이 흔들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히 단속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는 자신은 자유롭고 싶고, 자신을 비판하는 남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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