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
[2018-10-25]

 

(다시한번 금연실천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거창지사에 의하면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2.25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 되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거창 6개, 함양 2개, 합천 2개가 지정되어 금연치료를 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하려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내용은 1~2회차 본인부담금과 건강관리물품(목어깨 마사지기, 인바디체중계, 구강세정기) 중 1개를 제공한다.
금연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1년에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예정된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금연치료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이 종료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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