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한 거창 만들자.'
[2019-10-24]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제를 가리켜 '주민참여 3법'이라고 부른다. 조례를 만들고(주민조례발안제), 투표에 부치고(주민투표),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주민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6일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가 원안 64.7% 이전 35.2% 원안추진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거창읍은 원안57.9% 이전42%로 이전 지지한 군민들이 적지 않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17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10월 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재 장소 추진요구서는 즉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것이며,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재개와 함께 법조타운 조성사업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찬반 양측이 힘을 모아 법무부 산하기관, 경남도내 관련기관 및 단체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더불어 6년의 힘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민들의 뜻으로 갈등이 종결된 만큼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시비(是非)를 따지지 말고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다수 군민이 선택한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큰 새로운 거창으로의 힘찬 도약에 함께 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거창구치소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창 내 이전 찬성'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1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결과를 존중하지만 관권 개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 주민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가 끝난 만큼 오늘 이후 해산하기로 했다. 다만 운동본부가 고소·고발한 사안은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현재 운동본부는 '구치소 현재 장소 찬성 측' 임원을 비롯해 거창군수, 마을이장 등 10여 명을 고발한 상태다.
이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지난 22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거창.산청.함양.합천)을 사전선거운동.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지역 주요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다. 주민투표제 장점으로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역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민투표가 남발되면 지방행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지방의회와 기능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우려 한다. 양측이 주민투표로 결정된 거창구치소 원안추진 결과를 놓고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수가 고소. 고발이 되는 현실이 지역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군민적 정서다. 6여년 세월 동안 대립과 갈등의 연장선으로 치닫는 모양세는 옳지 않다. 누구를 위한 주민투표였는가? 이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야 한다. 고소 고발로 인한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주민소환제까지 추진되면 또 다른 군민들 간 갈등과 민심이반으로 거창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이제 거창구치소 관련 모든 법적인 문제는 양측 모두 고소 고발을 취하 하고 서로 화해의 자리를 만들고 거창군민으로 거창군 전체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의 거창의 발판을 마련해 가는데 중지를 모으자. 이것이 군민의 뜻을 받드는 길임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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