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9-12-05]

 

거창원협의 조합장선거 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맞물려 재판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이 두 소송이 오는 12월 1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시작 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거창사과원예농협 오모 후보가 거창선관위로부터 피선거권 없음으로 ‘등록무효’ 판정을 받았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오모 후보 피선거권 자격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었다. 위 결정이 나오자 오씨는 "조합의 겸업에 의한 후보결격사유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창사과원협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11월 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후보가 겸업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보등록 전에 후보에게 결격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조합의 잘못이다"며 '이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위 판결에 대해 조합측은 고등법원에 항소 했다. 현제 문제는 조합측이 항소를 했지만 항소 이유서와 직무가처분소송에 대한 답변서을 늦게 제출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거창관내 법조인들은 조합장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문으로 볼 때 2심, 3심으로 가더라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1심 판결 결과만 놓고 볼 때 거창선관위의 피선거권 자격심사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자칫 거수기로 전락 했다는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심.3심 판결이 1심 판결 내용으로 확정 될 경우 당연직 외에는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다. 조합 또한 1심 결과로 2심, 3심 재판이 종료 될 경우 특정인을 조합장 만들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물이 고이면 결국 썩고 악취가 나게 마련인 것은 세상 이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세상 이치를 거스르면 결국 종국에 초라한 뒷모습만 남기며 삶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 하는 것이다.
조합측은 1심 판결에 당당 하다면 항소 후 항소 이유서와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늦게 제출 한 배경에 의문을 낮고 있다. 재판으로 시간 끌다가 자칫 패소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조합원 및 군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1심 법원의 선고로 이미 조합장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각종 질타가 만연한 상태다. 이런 사태의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했음을 두고두고 후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거창원협이 인적 쇄신을 위해 환골탈퇴 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 했다는 거창의 여론이 우세한 현실 속에서 항소심의 결과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
때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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