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보이스피싱!'
[2021-03-09]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피해를 입고 있다
초기에는 ”아들을 납치 하였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 단순하였으나 차츰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 대범화지고 현재는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지식인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조 289억원으로 이중 7,176억원(약 70%)은 미환수액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엄마 나 누구인데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친구 폰으로 전화를 한다며 어플을 깔아서 ID 알려 달라, 저금리 대출 관련 대출금을 상향해 줄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 아니면 직접 만나서 전달해 달라고 한다 던지, 등으로 그 수법도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아무튼 모르는 전화번호로 수상한 전화를 받을 때에는 일체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혹 계속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였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차후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100만원이상 송금 시 30분 이상 지연되도록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직하기가 어려움에도 고수익 보장 고객의 돈을 건네받아 입금만 하면 된다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고수익에 현옥되어 본인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지만 인출책도 사기 피의자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사기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우리 일상속 깊이 파고던 보이스피싱!
모르는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명심하자.




수사지원팀장 경감 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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