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억원 그리고 인건비 체불, 도덕적 해이'
[2021-07-22]

 

2013년 사)거창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연극제 개최 당시 4명의 직원 4천6백여만원 인건비 체불이 8년째 접어들었지만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는 연극제 관련 상표권 거창군에 10억원에 매각 후에도 인건비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도덕적 해이(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로 비난이 일고 있다. 거창군과 상표권 매각 법정 다툼 중에도 위 인건비 체불 문제가 알려지며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인건비 해결 권고에 집행위 측 관계자는 조속한 해결을 약속 하고 매각 협상이 완료 후 거창군에서도 인건비 해결을 공문으로 권고 하였으나 각종 채무 변제를 들며 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체불 임금의 해결은 어떠한 채무 변재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집행위의 체불 임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 위천면의 밀린 상가들의 외상값은 변제 하며 체불 임금과 거창읍내 외상값들은 각종 이해 못할 논리를 펴며 피하기 일쑤다. A씨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법적분쟁으로 지급 명령을 받아 50%만 채불 인건비를 받고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머지 50%를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 했으나 수년째 받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또한 집행위측은 거창군에 2억원의 받지 못한 상표권 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 6월말까지 집행하라며 내용증명 3차례? 발송 하며 압박 하며 미 집행시 법적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집행위측이 7월 들어 군 담당과에 법적 조치를 통보 하며 법원의 지급 확정 명령서를 받아 군에 제출할 경우 원금+이자까지 바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자만 쌓여 집행위가 받는 금액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모양 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인건비 체불자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자가 집행위 통장 가압류라는 초강수?를 둔다는 후문이다. 나머지 체불 임금자 3명은 집행위 측 관계자가 상표권 대금2억 수령 후 이사회를 거쳐 결정 하겠다는 애매한 소리만 듣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국제연극제는 보조금 국.도.군비와 거창군민, 출향인, 연극제에 헌신한 직원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특정인들만의 소유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인건비를 체불 하며 해결 의지가 실종한 단체가 거창에 있다는 것이 창피 할 따름이다 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는 집행위의 보조금 집행 잡음으로 파행이 시작되어 2016년에는 보조금 없이 연극제가 치러졌고, 2017년에는 군과 집행위가 2개 연극제를 동시 개최하다 급기야 2019년과 2020년에는 연극제 개최가 중단됐다. 이후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 이전 논의가 진행됐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었다.

지난해 12월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이전받기로 연극제 집행위와 합의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를 취하했습니다. 거창군은 대군민담화문을 통해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부터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군의회의 협조를 당부했었다. 그러나 거창군은 지난 1월 열린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상표권 이전 합의금 10억원 중 8억원만 승인되고 2억원은 삭감됐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분쟁의 대상이었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지난해 12월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금년 1월 31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었다. 거창군이 집행위에 2억원 미 지급분에 대한 집행위의 법적조치로 받아 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집행위의 인건비 체불 해결 의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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