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더)359'
[2021-08-12]

 

중앙일보 2021년 7월 27일 월요일 이슈 양당 계파 논란4면
남은 임기9개월, 경남지사 보선 10월 열릴까… 선관위 결정 주목
건거법 바뀌어 연2회 재보선 가능 야당 “도정공백 커”… 비용논란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21일 대선 댓글조작 공모협의(업무방해)로 2년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하자 “9개월짜리 경남지사‘ 보궐선거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에…
一言居士 曰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고는 하나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임기 1년 미만 지사직을 놓고 재선거를 치르자면 중앙선관위 추산 302억원의 비용을 들여 9개월이 안 되는 임기를 놓고서 재선거를 실시하기엔 명백한 무리수다. 자치단체 지역선관위는 혜안을 가지고 비라보아야 한다. 居士 왈 부지사 대행체제 가 바람직하고 옳은 처사로 인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는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이다. 공자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서 하는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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