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시작'
[2021-09-02]

 

전 군민의 92.8%인 5만7천여 명 대상, 10월 29일까지 신청

거창군은 오는 6일부터 전체 군민의 92.8%인 5만7천164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 예산 규모는 143억 원 정도이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청과 지급이 개인별로 진행되며 가구당 최대금액 제한이 없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중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거창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단란·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12월 말까지 지역에서 일시에 소비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 전까지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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