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경비원 재계약 논란?'
[2022-04-07]

 

지난달 31일 거창주공1차아파트 최모씨가 “경비원 재계약을 아파트측에서 해주지 않고 다른 동료는 1년 계약을 해 주고 2개월 계약을 하라고 해서 거부 하고 차별대우 및 부당해고 당할 위기”라며 본사에 제보가 있었다.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본사에서 취재에 나섰다. 내용인 즉은 “거창 대동 주공1차아파트 경비원 측 부당해고 vs 신임회장 재계약 어려운 사유 충분 대립?이었다. 주공1차아파트 회장이 성모씨에서 서모 회장으로 바뀌면서 경비원 2개월 계약 거부가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모회장과 최모 경비원간 대립?이 되었다.

최모 경비원은 "부당해고이며 계속 일하고 싶다며 1인 시위 및 주민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성모 회장은 "일 잘하고 성실한 최모씨를 해고 통보 한 후임 회장이 벌써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등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서모회장은 "그동안 잦은 주민,동료들과의 마찰 부적절한 언어 사용,시말서등 전.회장의 비호 아래 근무 했으나 더 이상 경비로서 임무를 맡길 수 없어 재계약이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통보 했다. 이렇게 쌍방 주장이 다르다 보니 아파트 측 관리사무소를 방문 내용을 파악 하게 되었다.

아파트 측(관리소장)의 근거는 다른 동료는 지난 15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계약을 의결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상태였기 때문에 1년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최모씨는 22년 3월1일 근로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위해서는 오는 4월 중순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사항이므로 부득이 2개월 계약을 제시 했다고 밝혔다.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제14조 9항(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제시 하였다.

결국 최모씨의 재계약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합법적으로 보여진다. 주공1차아파트의 15기에서 16기 회장으로 바뀌면서 회장선거의 여파도 감지된다. 주공1차아파트측이 최모씨에게 보낸 재연장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통지서를 살펴보면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2년3.1~24년2.29일 까지다. 이미 임기가 22년 3월 1일 임기가 시작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등 구성이 3월 21일 이루어 졌다. 그리고 정기 4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모씨의 재계약을 의결 후 결정 한다는 것이다. 최모씨 2개월 재계약 또한 입주자대표자 회의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1년짜리는 의결 사항이고 2개월은 회장이 제안? 거부시 근로계약 만료 통보? 아파트 행정의 편의주의는 아닌지? 4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의 임면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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