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2023-04-27]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거창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군청 민원실 세무창구에서 운영하며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이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지난해(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5월 31일까지 거창세무서 또는 거창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홈페이지, ARS(모두채움안내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기가 임박한 월말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일찍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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