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더 398'
[2023-05-18]

 

중앙일보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10면
‘제사는 아들이’ 판례 뒤집었다…대법 “ 아들 •딸 중 연장자가”
딸들이 혼외 아들 상대로 낸 소송 ‘제사 주제 자’로 딸도 가능 판결 ‘제사용 재산 상속, 여성차별 안 돼’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의 기존판결을 뒤집은 대법원판결기시에 …
一言居士 曰 사회규범에 따른 관혼상제도가 시대의 조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나는 제사를 지낼 선대와 나를 포함 해 국가유공자이거나 유공자가 된다고 확신되는 선대의 제사를 내선에서 끝내어 차후는 국가예우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현충원묘소, 충혼당 참배는 후손의 몫이다.
아들딸 안 가리고 한명만 낳는 여건에선 대법원 판결에 따름이 지 다하다. 종교의식이나, 家法인 집안의 법도나 규율에 따르면 된다. 일반은 기일밥상머리에서나 명절추수감사절 등에 감사기도만 드려도 닥 상이라! 신식 예법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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