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창 대평마을 임원 3명 직무정지 가처분'
[2023-06-26]

 

임원 3명 직무정지, 사실상 전임 이장 측 손들어준 법원

마을 규약의 해석상 문제로 마을 주민이 두갈래로 나뉘어져 극심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경남 거창군의 한 마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병국, 판사 정지원, 판사 강영선)는 22일 대평리 주민 A씨 등 4명이 ‘임시 대동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청구 소송에 앞서 이날 대동회에서 선출된 대평리 심의위원 B씨, 개발위원 C씨, 재정위원 D씨 등 3인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 주문을 통해 “채무자들에 대한 대평리 임시대동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대평리 심의위원 B, 대평리 개발위원 C, 재정위원 D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판결했다.또, 재판부는 유일한 방안은 아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마을회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첫째, 이 사건 마을회의 임원 중 1인 이상(부녀지도자, 노인회 대표가 당연직 임원임)이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 이장과 임시 심의위원들을 선임받을 것. 둘째, 임시 심의위원들은 이 사건 규약에 따라 반장과 동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개발위원, 재정위원, 감사, 남성 새마을 지도자를 심의하고, 대동회의 승인을 받아 개발위원, 재정위원, 감사, 남성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로써 임시 심의위원의 권한은 소멸 됨)셋째,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대동회의 승인받아 심의위원들을 선출 할 것.(따라서 개발위원/ 재정위원 선출과 심의위원 선출을 위해 총 2회의 대동회가 소집되어야 함). 넷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장을 선출할 것.이같이 3인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해 거창읍사무소로부터 임명된 현 이장측은 동력을 잃게 된 반면 떠밀리다시피 사표를 제출한 전임 이장측은 힘을 얻게 된 셈이다.한편 마을 주민 수가 4500명에 달하는 거창읍 대평리는 거창군내에서 단일 마을로서는 인구 수가 가장 큰 마을이며 지난 2011년 이후 사용해 온 동규약의 적법성과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혼선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마을주민이 둘로 갈라져 이장선거가 각각 실시되고, 양측의 고소고발이 난무해 법정으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주민갈등 양상을 보여오고 있는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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