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 개최'
[2023-12-21]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 5만 원 상품권 지급

거창군은 지난 19일 군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를 열었다.

군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해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단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 9,13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거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감사서한문과 함께 개별 우편 발송된다.

이동복 거창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해 주신 성실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군민이 납부한 지방세는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납세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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