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대비, 식육판매업소 대상 교육 실시'
[2009-06-22]

 

거창군(군수 양동인)에서는 ‘09. 6. 22부터 의무화 되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대비, 동 제도에 참여하는 식육판매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 신관희팀장의 강의로 이루어 졌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09. 6. 22.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이력관리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구입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09. 6. 22전까지『출생 등 신고서』를 거창축협에 제출하고,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을 하여야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거창축협 ☏ 943-9541, 이력지원실 ☏ 157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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