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009-06-30]

 

시각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유형 등 50개 제품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들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화면확대 SW 등 20종을 비롯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입력보조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입력보조SW 등 24종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총 50종의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방법은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7월 17일까지이며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8월 중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제품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보급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급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본인 부담금의 50%를 더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구입에 부담을 가졌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기능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보급제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화 서비스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는 상담전화(1588-2670)로 연락하거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로 활용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940-30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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