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공원과 읍민생활공원 금연, 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
[2009-11-30]

 

거창군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책읽는공원과 읍민생활공원』을 금연, 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담배연기와 음주가 없는 청정 공간으로 거듭난다.
지난 8월 12일 군의회 안철우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금연, 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안은 어린이와 청소년 및 비 흡연자와 비음주자들에게 흡연과 음주로 인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 금주를 권장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연, 금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창군에서는 공원안에 금연, 금주 공원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벤치하단구조물을 설치했으며 공원 안에서는 금연, 금주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책읽는공원과 읍민생활공원이 금연, 금주 청정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처벌 등 강제조항이 없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군민들께서는 금연, 금주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잘 지켜주고 주민스스로 계도요원이 되길 바라고 있다. 금연, 금주 청정 공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940-3513)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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