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홍역 예방접종으로 홍역퇴치'
[2009-11-30]

 

초등학교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으로 홍역예방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조회 및 접종증명서 신청 가능

2000년~2001년까지 약 5만명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만 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고,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유행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주기적으로 유행하게 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4~6년 간격으로 유행하여 왔고,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홍역퇴치사업을 수행하여 홍역 유행을 예방하고 퇴치수준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홍역은 2회 예방접종(만12-15개월, 만4-6세)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혼합백신을 접종할 경우 홍역은 물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과 풍진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홍역의 재유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95% 이상이 홍역에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반드시 모든 아이의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해야 한다.
정부는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학부모의 기억에 의한 예방접종 확인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접종 기관이 확인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홍역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 전 접종을 하여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전산화하는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으며, 전산 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http://nip.cdc.go.kr)에서 조회 및 접종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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