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연구역 안내 표시재’ 설치'
[2013-04-02]

 

- 금연구역 안내표시재 설치․점검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

거창군은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표시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금연표시재’ 설치는 ‘거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한 금연공원,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등 45개소와 공중이용시설 거창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46개소이다.

군은 홍보를 위해 상반기 자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인력 2명을 채용하여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청사는 대지 및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보건관계자는 “금연바닥재 설치 및 금연구역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흡연자 모두가 금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향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면서 군민 전체가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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