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2013-04-11]

 

거창군은 오는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관계공무원, 경찰서, 광고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계도 및 홍보, 합동단속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군은 새 정부 출범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증가가 예상되고, 음란․퇴폐적인 광고로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4월 11일에서 4월 19일까지 10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집중 단속․정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상가 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옥외광고물 수량 초과 및 설치, 표시기간 위반 광고물, 보행과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거창읍로터리에서 대동로터리 구간, 특정구역 지정인 거창읍 로터리~거창교 구간이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 광고물은 자진 철거토록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표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법 처리한다.

군은 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범군민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고 ‘매력있는 창조도시’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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