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신설 시범사업 실시'
[2013-08-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병수) 노인장기요양 거창운영센터가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운영센터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13.6.1~9.30일까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자로 등급외 A(45점이상~ 51점 미만) 중 참여신청서(치매진단서 포함)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재가급여 장기요양서비스(주3회 인지훈련 프로그램 의무이용)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경증치매노인의 등급탈락에 대한 불만증가로 지속적 수혜자 확대요구(치매노인 534천명 중 장기요양인정자는 28% 수준)에 부응하고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치매노인 기능악화 방지 및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자는 거창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는 자로, 최근 3개월이내 등급판정자(2013.6.1~8.31), 9월 신규 신청자 중 9월 30일까지 등급외 A판정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자이다.

구비서류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의사진단서(치매 F00~F03, G20),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신분증이며, 접수는 거창운영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운영센터 전화 940~11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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