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 실시'
[2004-05-10]

 

경상남도에서는 건강수명 75세의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과 간접 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전체가 금연 구역인 금연시설 6,047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150㎡(45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 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11,058개소에 대하여 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10일간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등 관리실태 및 금연시설과 흡연구역 등 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미비 시설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관리자가 국민건강증진법규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선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며 남성 흡연율이 세계1위(68%)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 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시설관리자 부터 솔선수범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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