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5-05-07]

 

○ 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에서는
최근, 총기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무기 유통을 근절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15. 5. 1. 부터 6. 30.까지 2개월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설정 운영 한다고 밝혔다
○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고 한다. (권총․소총에 대하여는 출처경위 등을 확인)
○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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