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FTA 피해보전제도사업 신청 접수…다음달 17일까지'
[2015-07-08]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FTA로 상품가가 급락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일정 범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창군은 다음달 17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은 FTA 농어업법에 근거해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 품목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또한, 폐업 지원은 FTA 이행에 따라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5개 품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며,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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