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군의원, 군의정 사상 최초로 입법 공청회 개최'
[2015-07-16]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대란 대비, 명시적 근거 마련
-조례 기초단계부터 군민 목소리 반영, 풀뿌리 자치 취지 살려

거창군의정 사상 최초의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군의원과 농업인단체가 주관이 되어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창군농어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이 공청회는 조례발의를 준비중인 거창군의회 표주숙의원과 (사)거창군농업회의소(회장 김제열)가 공동 주관하고 거창군과 군의회, 거창군농민단체가 후원해 오는 27일 오후 2시 거창군농업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표주숙의원이 대표발의를 위해 농업회의소와 함께 준비해온 이 조례안은 WTO,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거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보조사업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실효적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정이유가 절실한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사업 명문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농산물 등 지원에 관한사항 △지원사업 신청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표주숙의원은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조례의 명시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5개월후에는 보조사업 대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풀뿌리 자치의 취지를 살려 조례제정안 기초단계에서 부터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단체와 공동으로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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