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협 <디딤돌상> 수상-거창경찰서 여청계 봉만종 경위'
[2016-01-29]

 

지역의 친족 성폭력사건이 경남성폭력특별수사대에 인계되었으나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으로 수사의 진척이 없자 지역 관할서에서 자체 검거반을 편성하여 5개월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이바지한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봉만종 경위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주는 ‘디딤돌상’에 선정됐다.

전성협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이 늦을수록 피해자는 비가해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심리적인 고통과 2차 피해가 가중되는데, 이를 이해하고 수사 접근성이 용이한 관할서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여주었기에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창성·가족상담소 최윤선 소장은 “군단위 좁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 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및 재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경우 광역단위의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임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수개월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거창경찰서 여청계에서 ”자체 검거반을 편성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권감수성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수상자 봉만종 경위는 “디딤돌상에 선정되어 기쁘고,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위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의 123개 성폭력상담소의 협의체인 전성협(대표 김미순)은 2004년부터 매년 성폭력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한 사례(디딤돌)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걸림돌)를 선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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