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2016-06-09]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 품목 지원
7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

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상남도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5월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피해보전직불제는 당근·블루베리(‘12.3.15 한·미FTA) 노지포도('13.5.1 한·터키 FTA), 시설포도('14.12.12 한·호주 FTA) 총 4개 품목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상기 4개 품목을 2015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에 따라 해당 품목의 재배가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한편,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생산지의 토지, 임목 등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지급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정확한 생산지 주소를 기입해,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생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생산사실확인서, ‘15년도 판매기록 등)
2.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금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택배영수증 등)
3. 타인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거창군은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로 거창군 포도재배전체면적 231ha의 78.8%인 182ha 422농가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받았고, 포도 폐업농가는 전체농가의 12%를 차지하는 88농가 28.4h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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