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시행'
[2016-06-21]

 

거창군,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원 홍보 나서

거창군은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로 구분이 된다.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가 해당이 되며 임플란트는 어금니와 앞니로 2개의 시술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5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노인틀니 신청을 하는 방법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틀니 시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면 시군구 관할 보장기관
(거창군)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보장기관 등록 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노인틀니 및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의료급여관리사(전화 055-940-3134~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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