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반기 자동차세 16억 부과'
[2016-12-15]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6% 증가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6년도 제2기 분 자동차세로 10,485건 16억 2,92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70건 15억 7,615만 원에 비해 3.36% 증가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등 비과감면 차량을 제외한 수치다.

차종별(지방교육세 제외)로는 승용차가 7,403건에 9억 3천만 원, 승합형승용자동차가 2,217건에 3억 5백만 원, 화물자동차 640건에 7백 7십만 원, 기타(기계장비 등) 225건 9백 2십만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지난 상반기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됐기 때문에 2기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군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를 할 수 있고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조회·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가 가능하며, 거창군지방세안내ARS(☎ 080-365-3838)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핸드폰 소액 결제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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