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 지원'
[2017-02-02]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양동인 군수는 취임 후 위축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올 2월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 신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방문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 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대출취급 협약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금액은 창업 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 원 한도로, 거창군은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신용보증수수료 50%(6개월 분)을 지원해 준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 940-3373)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945-7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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