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의원, 양봉 농가와의 간담회 개최'
[2017-07-27]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에 따른 양봉농가 애로사항 청취

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강석진 의원은 7월 22일 해당 지역의 양봉농가지역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에 따른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2016년 5월에 농협에서 사양벌꿀 유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사양벌꿀의 부정유통, 소비자 신뢰저하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꿀 식품 유형으로 신설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그동안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해 자율표시를 해왔다. 그러던 것을 2016년 5월31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꿀’식품유형에 대한 신설 고시를 개정 예고했다.

양봉농가들은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가 시행되면,
첫째, 탄소동위원소비 기준규격 시행시, 사탕무 설탕 혼입 사양벌꿀 및 사탕무 설탕과 인버타제를 이용한 가짜꿀이 양성된다.
※ 인버타제: 슈크로오스(자당)를 프럭토오스(과당)와 글루코오스(포도당)로 가수분해하는 효소.
둘째, 사탕무 설탕이 혼입된 저가 수입꿀의 수입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셋째,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벌꿀’ 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양벌꿀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 가능한 다른 당류 첨가 제품을 개발해서, 사양 벌꿀 가공업체의 거래 단절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로 양봉산업 붕괴 위험성이 커진다며, 걱정했다.

그리고, 양봉농가들은 벌꿀 검사 탄소동위원소 검사로서는 사탕수수, 사탕무 구별에 어려움이 있고, 세계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없어,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했다.

한편, 천연벌꿀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는 아카시아꿀·밤꿀 등 벌꿀의 밀원(벌이 꿀을 채취하는 원천)을 표시하는 것처럼 설탕사양벌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의 한 종류로 혼동하는가 하면, 심지어 값비싼 약재로 쓰이는 ‘사향’을 넣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탕사양벌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석진의원은 “양봉 농가들의 의견을 전달받아, 식약처에 사양 벌꿀 유형 및 기준 규격 관련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 제도 시행을 3월경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계획을 2017년 7월 1일로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제, 7월 1일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꿀 식품 유형으로 하는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해야 하고,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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