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2017-08-24]

 

거창경찰서(서장 한흥수)는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행·상해·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강간·강제추행·강요·공갈·재물손괴 등이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올 7월까지 112신고 중 가정폭력 신고는 14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0%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감추어야 할 가정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전환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생활로 인한 인권 신장,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거창경찰서는 현재 ‘여성(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특별추진기간(7.24.~10.31.)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 발생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행위자에 대해 현행범체포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도 가정폭력 목격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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