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창지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8-01-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지사장:황행진)는 2018년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 및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8.1.1. ∼ 3.31.(3개월)
○ 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혜택: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
○ 문의: 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1355